사회
홍경태 전 행정관 구속 영장…입찰 방해 혐의
입력 2008-09-07 18:59  | 수정 2008-09-08 11:12
【 앵커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경찰이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입찰 방해와 건설 기본법 위반입니다.홍 씨는 지난 2006년 대우건설이 발주한 부산항 배후부지 공사를 전문 건설 업체 S사가 수주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또, 같은 해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영덕 오산 간 도로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하는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두 건의 공사에 대해 홍 씨가 외압을 넣어 특정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했으므로 입찰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경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에 있는 홍 씨의 자택과 승용차를 압수수색 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홍 씨의 집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어진 흔적을 발견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경찰 조사에서 홍 씨는 이미 구속된 건설 브로커 서 씨와 S 건설업체 관계자를 만난 적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지만, 경찰은 관계자들을 추가 조사해 홍 씨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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