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마약류법 위반 혐의 조사
입력 2019-04-01 22:48  | 수정 2019-04-01 22:50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대마 액상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씨(28)도 같은 정황이 드러나 입건됐다.
이들은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해온 범 그룹 일가에 속하지만 경영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은 아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씨(31)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마약공급책 이모씨(27·구속중)를 통해 고농축 대마 액상(일명 대마 카트리지)을 5차례 이상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SK그룹 계열사에 근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혐의는 지난 2월 이모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최씨가 대마 구매 자금을 통장으로 송금하면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건네 각종 대마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대가 정모씨도 같은 종류의 대마 액상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 최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정씨도 입건했다"면서 "실제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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