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중앙정부가 감사와 재검증에 나섰다.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정부가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과 큰 격차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 급등을 우려해 지자체들이 인위적으로 상승률을 낮춘 것을 의심해 칼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조세 부담 상승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본격 점화될 태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주민열람이 시작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점검을 통해 명백한 오류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한국감정원을 감사하도록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토부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조사한 올해 서울 주요 자치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관할 지자체가 조사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예정안) 상승률이 5%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통상적으로 표준 단독주택보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름 폭이 낮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올해는 역대 최대급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국토부는 시군구 개별 주택 공시가격(안)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내용이나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검증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조사에 착수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할 태세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발견되면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우선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를 뽑아 전문기관인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매기게 하고, 이후 나머지 개별 주택은 지자체가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표준 단독은 국가기관인 감정원이 산정하는 데 비해 개별 단독은 지자체가 정하면서 주민 민원을 의식해 개별 단독 가격을 표준 단독보다 낮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개별 단독 가격을 다시 감정원이 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두 유형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적정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거쳐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주민열람이 시작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점검을 통해 명백한 오류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한국감정원을 감사하도록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토부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조사한 올해 서울 주요 자치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관할 지자체가 조사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예정안) 상승률이 5%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통상적으로 표준 단독주택보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름 폭이 낮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올해는 역대 최대급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국토부는 시군구 개별 주택 공시가격(안)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내용이나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검증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조사에 착수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할 태세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발견되면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우선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를 뽑아 전문기관인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매기게 하고, 이후 나머지 개별 주택은 지자체가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표준 단독은 국가기관인 감정원이 산정하는 데 비해 개별 단독은 지자체가 정하면서 주민 민원을 의식해 개별 단독 가격을 표준 단독보다 낮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개별 단독 가격을 다시 감정원이 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두 유형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적정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거쳐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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