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명 '김학의 수사단'의 1일 브리핑에서도 속 시원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바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죄 재수사 여부입니다.
기소도 아니고 수사 단계부터 이렇게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는 과거사위의 권고대로 일단 수사에서는 배제시켰습니다.
공소시효 15년의 살아있는 혐의 가능성이 높지만 왜 망설이는 걸까?
이미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이 검찰의 무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015년 신청한 재정신청마저 법원에서 기각당하면서 이대로는 재수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 특별수사단이 재수사에 나선다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과거 무혐의 판단이 나온 혐의 외에 공소시효 15년 적용이 가능한 2007년 12월 말 이후의 성범죄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특수강간죄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지금 수사단에서 들여다보니 뇌물죄와 수사 외압도 전체적으로 특수강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연장 시점 이후 추가적인 혐의점이 나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수사단이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합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일명 '김학의 수사단'의 1일 브리핑에서도 속 시원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바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죄 재수사 여부입니다.
기소도 아니고 수사 단계부터 이렇게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는 과거사위의 권고대로 일단 수사에서는 배제시켰습니다.
공소시효 15년의 살아있는 혐의 가능성이 높지만 왜 망설이는 걸까?
이미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이 검찰의 무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015년 신청한 재정신청마저 법원에서 기각당하면서 이대로는 재수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 특별수사단이 재수사에 나선다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과거 무혐의 판단이 나온 혐의 외에 공소시효 15년 적용이 가능한 2007년 12월 말 이후의 성범죄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특수강간죄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지금 수사단에서 들여다보니 뇌물죄와 수사 외압도 전체적으로 특수강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연장 시점 이후 추가적인 혐의점이 나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수사단이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합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