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유철, '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 설치 지원법’ 대표 발의
입력 2019-04-01 18:51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보육센터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공동육아나눔터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13년 동안 153조를 퍼부은 정부 대책이 대실패로 판명났다"면서 "아파트 단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키즈카페가 필요하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돌봄지원법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개정안은 키즈카페 등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불편하다는 부모들의 입장을 반영했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원 의원은 "맞벌이 부모들로부터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맡길 데가 있어도 집에서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는 게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며 "이제 내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근처에 공동육아센터를 두는 삶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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