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회계 위반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앞으로 회사 규모 등에 관계없이 과징금,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새 외부감사법과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감리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 등이 반영된 이번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의 회계 위반의 경우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모든 회사에 대해 과징금, 증권 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회사 및 감사인의 고의성 판단 범위도 확대됐다. 회사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관련된 경우'가 추가됐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회계 위반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대상도 '대표이사 또는 담당 임원'에서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고의Ⅱ 단계'부터 적용된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시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제재도 함께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인회계사 직무정지건의 조치·감사업무 제한 범위도 강화됐다. 직무정지건의 조치는 기존 3월~2년에서 6월~2년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제재 강화와 함께 금감원은 회계 위반 사항이 고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의 회계 위반의 경우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모든 회사에 대해 과징금, 증권 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회사 및 감사인의 고의성 판단 범위도 확대됐다. 회사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관련된 경우'가 추가됐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회계 위반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대상도 '대표이사 또는 담당 임원'에서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고의Ⅱ 단계'부터 적용된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시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제재도 함께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인회계사 직무정지건의 조치·감사업무 제한 범위도 강화됐다. 직무정지건의 조치는 기존 3월~2년에서 6월~2년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제재 강화와 함께 금감원은 회계 위반 사항이 고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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