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오너가(家) 3세가 대마 구입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최모씨(31) 회사에서 대마를 구입한 혐의(마악류관리법 위반)로 최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마약공급책 이모씨(27·구속중)를 통해 고농축 대마 액상(일명 대마 카트리지)을 5차례 이상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회당 구입한 액상 대마는 2~4g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혐의는 지난 2월 이씩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본인 혐의를 자백하면서 최씨 범행에 대해서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상당한 재력가의 후손으로 알려진 이씨는 "최씨가 대마 구매 자금을 통장으로 송금하면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건네 각종 대마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 거래하는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한 뒤, 최씨 주거지로 직접 전달했다고 경찰에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이씨의 진술만 확보한 상태"면서 "최씨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급책 이씨가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매했다고 하지만 또다른 공급책을 보호하려는 것일 수 있어 강도 높게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