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1일부터 오픈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물 유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픈채팅방이란 특정 주제별로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개된 단체채팅방을 말한다.
여가부는 이날 기존 단속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으나, 최근 불법촬영물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불법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서 등과 협업해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약 60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어 여가부는 오픈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띄우겠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에는 오픈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구, 성범죄와 여성폭력 관련 문구 등이 해당된다. 1차 경고 메시지를 띄운 후에도 멈추지 않으면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띄우고, 이후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의 폐쇄 절차를 요구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사이버공간 내 채팅방이 불법정보 유통, 성매매 조장·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 사업자의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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