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포함해 유력인사의 자녀, 지인 등 총 5명을 부정 채용한 KT 전 인사 담당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인재경영실장을 지낸 김 모 전무(63)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KT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기소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2012년 공채에서 정해진 채용 절차를 어기고 김성태 의원의 딸,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의 자녀, 전 KT DS 임원의 자녀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부정채용 대상자 5명 가운데 1명은 아직 어떤 인사가 청탁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부정채용 대상자 5명 중 김성태 의원 딸과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지인은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지시로 뽑혔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서 전 사장이 김 전 전무에게 두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서 전 사장은 또한 2012년 공채와 별도로 진행된 KT홈고객부문 채용에서 총 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총 6건의 부정 채용에 연루된 서 전 사장은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KT본사에 부정 채용된 5명과 KT홈고객부문에 부정 채용된 4명 등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KT 부정 채용 사례는 총 9건이다. 검찰은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를 통해 이석채 전 KT 회장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측은 조만간 이 전 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부정채용 혐의가 점차 구체화되며 김성태 의원 역시 검찰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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