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까치 잡으려고' 주택가서 공기총 쏴 차량 부순 40대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19-04-01 15:33  | 수정 2019-04-08 16:05

까치를 잡겠다며 주택가에서 공기총을 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7살 A 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쯤 광산구 주택가에서 공기총으로 구경 5㎜ 탄환 1발을 발사해 주차된 승용차 범퍼에 구멍을 낸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주택가에서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라는 승용차 주인 항의를 받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승용차 주인은 파손된 차량을 확인하고 A 씨를 뒤쫓다가 놓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지나가는 길에 까치가 보이길래 공기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수렵면허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총기 소유 허가를 받아 경찰서에 보관한 공기총을 사건 당일 출고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 석궁 등 불법무기류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입니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며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까지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