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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르면 한 달 안에 금감원 특사경 운영" 국회보고
입력 2019-04-01 15:25 

이르면 이달 중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가 활동을 개시할 전망이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을 10명 안에서 운영하되 우선 한 달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상반기 중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며 "금감원과 협의해 최대한 더 신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감원 직원도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은 됐지만 지난 4년간 추천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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