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이 맡긴 8살 손녀를 성추행한 70대 할아버지…모른척한 할머니도 '징역'
입력 2019-04-01 14:17  | 수정 2019-04-01 14:21
【 앵커멘트 】
8살짜리 손녀를 수년간 상습 성추행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손녀가 친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인면수심의 범행은 5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아들이 맡긴 손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한 70대 할아버지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린 손녀를 성적 욕구를 만족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할아버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한 할머니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부부가 손녀를 맡아 키우기 시작한 건 2012년 10월입니다.


아들이 이혼하면서 당시 8살이었던 손녀와 함께 살게 된 할아버지는 그해 12월부터 5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손녀를 추행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몇 번이나 알렸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손녀에게 "몸 관리를 못 한 네 탓"이라며 남편의 범행을 숨겼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성추행이 상당히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악질의 범죄라고 재판부에서 봐서 형을 조금 더 세게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딸로부터 성추행 이야기를 들은 엄마의 신고로 할아버지의 악마 같은 민낯이 5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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