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윤창호법' 첫 적용 50대, 징역 8개월 '실형'
입력 2019-04-01 14:14  | 수정 2019-04-08 15:05

울산에서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9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울산시 동구 한 도로 약 1㎞ 구간에서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앞에서 정차 중이던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두 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서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처음 적용돼 선고된 판결이다"면서 "피해자들이 경상에 그쳤지만, 그 위험성과 피고인 음주 정도에 비춰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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