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닐봉투 사용금지 첫날…곳곳서 "왜 안되느냐" 항의도
입력 2019-04-01 13:07  | 수정 2019-04-08 14:05

오늘(1일)부터 마트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흙 묻은 상품이나 물기 있는 상품에만 '속 비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라면과 바나나를 산 김 모 씨는 계산대에서 직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바나나를 속 비닐에 담아 계산하려고 했지만 이날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면서 바나나를 속 비닐봉투에 담아갈 수 없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바나나 같은 것은 뭉개질 수 있으니 비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흙 묻은 것만 된다니 말이 안 된다. 못쓰게 하려면 전부 다 못쓰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첫날 현장의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슈퍼마켓 점장은 "일부 고객의 경우 여전히 속 비닐을 일반 제품에도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면 '왜 안 되느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지속해서 안내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는 직원 이 모 씨는 "계도 기간 중에도 속 비닐을 과도하게 담아오시는 분들이 있어 사정을 설명하고 뺀 사례가 많았다"며 "오늘부터는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대형마트 등에서는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판매대에 롤 형태로 뜯어서 사용하는 속 비닐을 비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부,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이 아닌데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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