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박혜진(우리은행), 강아정(KB스타즈) 2019년 FA(프리에이전트)자격을 취득한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1일 WKBL에 따르면 2019년 FA 자격 선수로는 박혜진, 최은실(우리은행), 강아정, 김가은, 김수연, 정미란(KB스타즈), 곽주영, 양지영, 윤미지(신한은행), 신지현, 김이슬(KEB하나은행), 최희진(삼성생명)으로 총 12명이다.
다만, 지난 시즌 WKBL이 위탁운영했던 OK저축은행 소속 6명의 FA는 신생구단의 창단으로 인하여 보상 FA규정 제11조(보상 FA 협상 기간의 예외)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통해 FA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간 원 소속 구단과 1차 협상을 갖는다. 1차 협상 기간에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타 구단과 2차 협상할 수 있다. 1차 및 2차 협상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는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원소속 구단과 3차 협상을 벌인다. 3차 협상에서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는 5월 말일까지 타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FA 자격 선수의 타 구단 이적 시, 원 소속 구단은 현금 보상 또는 보상 선수 1명 지명(보호선수 제외)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및 전년도 공헌도 순위에 따라 현금 보상 금액과 보호선수 지정 범위가 달라진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일 WKBL에 따르면 2019년 FA 자격 선수로는 박혜진, 최은실(우리은행), 강아정, 김가은, 김수연, 정미란(KB스타즈), 곽주영, 양지영, 윤미지(신한은행), 신지현, 김이슬(KEB하나은행), 최희진(삼성생명)으로 총 12명이다.
다만, 지난 시즌 WKBL이 위탁운영했던 OK저축은행 소속 6명의 FA는 신생구단의 창단으로 인하여 보상 FA규정 제11조(보상 FA 협상 기간의 예외)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통해 FA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간 원 소속 구단과 1차 협상을 갖는다. 1차 협상 기간에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타 구단과 2차 협상할 수 있다. 1차 및 2차 협상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는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원소속 구단과 3차 협상을 벌인다. 3차 협상에서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는 5월 말일까지 타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FA 자격 선수의 타 구단 이적 시, 원 소속 구단은 현금 보상 또는 보상 선수 1명 지명(보호선수 제외)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및 전년도 공헌도 순위에 따라 현금 보상 금액과 보호선수 지정 범위가 달라진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