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그간 전국 고속도로에 주로 투입한 암행순찰차를 2개 지방경찰청 관할구역 내 국도까지 확대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충남·경북경찰청 관내 국도에 암행순찰차를 1대씩 배치해 난폭·보복운전과 갓길 주행 등 위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암행순찰차 국도 투입은 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춰 자체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순찰차 운용 요원은 근무복을 착용해 경찰관임을 확인시키고,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차량 전광판에 '암행단속'을 표시해 주변 차량에도 존재를 알린다.
경찰은 오는 2020년까지 국도 단속 수요가 많은 7개 지방청에서 암행순찰차 15대와 담당 인력 120명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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