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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케이지 이혼, 日 여성과 결혼 4일만 파경...“혼인 무효”
입력 2019-04-01 08:42  | 수정 2019-04-01 09:3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니콜라스 케이지(55)가 최근 일본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지 4일 만에 이혼, 결혼 무효화를 주장했다.
CNN이 30일(현지시간)은 자신의 네 번째 결혼 상대인 일본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코이케 에리카와 함께 지난 23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연방지방법원에 혼인 신청서를 냈으나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인 27일 혼인 무효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당초 법원에 혼인신고를 접수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사람들에게 난 결혼 안 할 거야” 같은 농담을 던지며 결혼에 뜻이 없음을 밝혔다고.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카리브해에 위치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처음 만나 1년간 교제해왔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골든글러브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휩쓸며 배우로선 승승장구했으나 결혼생활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1995년 배우 패트리샤 아퀘트와 결혼했다 6년 만인 2001년 이혼했고, 그 다음 해인 ‘로큰롤의 황제 앨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 재혼했으나 4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한국계 여성 엘리스 김과의 결혼생활이 가장 길다. 2004년 로스앤젤레스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엘리스 김을 만나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린 후 12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아들 1명을 뒀으나 2016년 갈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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