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3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에는 기존에 상정된 중징계 조치안이 재상정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3일 열리는 제재심에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기존 중징계 조치안이 다시 상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두고 사실상 '개인대출'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사업 시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시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에서 두 차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2월 열린 제재심에는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두 번째 심의 석달 만인 이달에서야 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제재심 날짜가 다시 잡혔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발행어음 자금은 최 회장이 아니라 SPC라는 법인에 대출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데 대해 그동안 논리 보강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일부 제재심 위원은 그동안 SPC를 통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다소 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돼도 그것이 끝은 아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한편, 이번 달에는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증선위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끝마쳐 이제는 증선위와 금융위에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올려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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