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비닐봉투 제공하면 과태료…실효성 논란
입력 2019-04-01 07:00  | 수정 2019-04-01 07:36
【 앵커멘트 】
오늘부터 대형 쇼핑몰에서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빵집.

계산대 위에 종이봉투가 눈에 띕니다.

오늘부터(1일) 손님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어 종이봉투를 미리 준비한 겁니다.

환경부의 현장 점검이 오늘(1일)부터 시작되는데,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식품은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이 묻은 채소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비닐봉투 사용에 익숙했던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현장에선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환경부는 연간 22억 2,800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드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