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 52시간 계도 기간 종료…오늘부터 위반 시 처벌
입력 2019-04-01 07:00  | 수정 2019-04-01 07:38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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