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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축구장 선거 유세 ‘규정 위반’…불똥 튄 경남 중징계?
입력 2019-03-31 19:41 
창원축구센터에는 30일 불청객이 찾아왔다. 경남 FC는 자칫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지난해 K리그1 돌풍을 일으키며 창단 이래 최고의 성과를 거뒀던 경남 FC가 ‘정치 역풍에 징계 위기에 몰렸다. 제1야당 대표의 몰지각과 무리수가 빚은 사태다.
경남은 30일 오후 4시 창원축구센터에서 대구 FC와 2019 K리그1 4라운드를 치렀다. 후반 47분 터진 배기종의 결승골로 극적인 2-1 승리를 거뒀다. 2승 2패(승점 6)를 기록한 경남은 6위로 도약했다.
그렇지만 ‘불청객이 찾아왔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기윤 창원·성산 후보와 함께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유세 활동을 벌였다.
입장권을 구매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불똥은 경남에 튀었다. 대한축구협회(KFA)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축구장 내 정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축구장 밖은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나 축구장 안은 다르다. 연맹은 지난해 4월 각 구단에 장내 정치 활동 금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배포하기도 했다.
구단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승점 10 이상 삭감, 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 제재금, 경고 등 중징계를 받는다. 경남은 최악의 경우, 선수단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 제3자의 불법 행위로 철퇴를 맞게 되는 셈이다.
연맹 관계자는 경남에 따르면 구단의 제지에도 (황 대표를 비롯한 선거운동단이)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 (경기장 입장 후)구단의 항의로 작명, 기호 등이 새겨진 물품을 치웠으나 (작명, 기호 등이 없는)빨간색 점퍼를 입고서 계속 유세를 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선거운동단은 이날 경기장을 방문한 5873명의 관중 중 일부다. 그러나 경남의 짜릿한 승리 기쁨을 함께 만끽하지 않았다. 그들은 킥오프 전 창원축구센터를 떠났다.
경남의 과실 인정 및 징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맹 관계자는 내일(4월 1일) 경기평가위원회가 경기감독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받고서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경남의 경위서도 받아야 한다”라며 현재로선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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