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월부터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 주변 CCTV가 바로 추적
입력 2019-03-31 16:47  | 수정 2019-04-07 17:05


오는 4월부터 전자발찌 훼손 시 CCTV로 범인의 소재를 파악해 신속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센터가 실시간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내면 위치추적센터가 현장 상황 파악 후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동 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자발찌 업무수행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며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긴급 안전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오는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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