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윤서인이 ‘조두순 성폭력 사건을 희화화한 만평을 그린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2000만 원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공식 SNS계정을 통해 지난 21일 윤서인 씨과 해당 만화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사 미디어펜을 상대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대해 조두순 사건 피해자 본인 및 가족에게 사과하고 2000만 원을 배상하는 조정 결과가 성립됐다”고 발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매체는 오는 31일까지 사과문을 초기 화면에 게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기사 공급 계약을 한 포털사이트 등 사업자에게도 전송해야 한다. 윤서인 작가는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3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삭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윤 작가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언급할 수 없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싫은 표현'과 같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개개인의 존엄과 명예에 대한 문제"라며 "법원 조정 결과가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지지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은 조두순이 지난 2008년 8월 고작 8세 여아를 성폭행해 대장, 항문 등 장기를 손상시켜 상해를 입힌 충격적 사건이다. 당시 조두순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 미약으로 감형 받아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아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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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성폭력상담소, 윤서인 SNS, 미디어펜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