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고가 부동산 매입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이 지난해 25억 7천만 원에 매입한 서울 흑석동 재개발구역 복합건물을 두고 논란이 일자 오늘(28일)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여서 집을 산 것"이라며 "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10억 2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을 끌어모아 이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결혼 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 생활을 했고, 작년 2월 (대변인 임명 뒤에는)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며 "하지만 청와대에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고,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제가 퇴직하고,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한 아내도 퇴직금이 들어와 여유가 생겼다"며 "분양 신청에는 계속 떨어져 집을 사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제가 산 건물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를 나가면 달리 수익이 없기에 상가 임대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 의혹에 대해선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투기인데, 저는 그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제가 산 집이 (재개발 후) 35억원으로 뛸 거라는 일부 언론도 있었다"며 "저도 그러면 좋겠지만 (제가 집을 산) 작년 7월은 9·13 대책 전 주택가격이 최고점이었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다른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빚 16억원을 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는 "건물가격 25억원에서 제 순재산 14억원을 뺀 11억원이 빚"이라며 "은행에서 10억원 대출을 받았고, 형제들과 처가에 빌려준 돈과 빌린 돈 등을 계산하면 1억원의 사인 간 채무가 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