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국내 주요기업 공시(IR)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시행되는 의무공시제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7일 딜로이트 안진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준비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돼 기업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저조한 기업 참여율과 정보의 품질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만큼 금융위원회는 그간 운영되던 자율공시제도를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 코스피 상장법인부터 의무공시로 바꿨다. 미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조항이 신설되는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정보공개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은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오는 5월 의무적으로 공시돼야 할 기업의 당면과제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10대 핵심원칙을 중심으로 공시 담당자의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주요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글로벌 선진기업 공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적용방법을 공유했다.
딜로이트 안진에 따르면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한 기업공시 담당자들은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선진기업들의 공시 사례 분석을 통한 딜로이트의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접근 방법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재호 딜로이트 안진 리스크 자문본부 상무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지배구조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위해 일찍이 의무공시제도를 채택,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대상이 되는 한국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주어진 공시 일정이 5월 말로 매우 촉박하고 새롭게 적용되는 CoE(Comply or Explain)원칙을 지키면서 관련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회사 유·불리에 따른 정보의 균형 등에도 주의하며 공시사항을 써야 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5월 말까지 일정을 준수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를 제안했다. 그는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원 소스로 하고, 이 정보가 활용되는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등의 타 보고서를 일관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딜로이트 안진은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Global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리더 김준철 부대표)'을 운영하고 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과 관련된 자료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는 전 세계 60여 개국 법인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사회 효과성 평가 프로그램 ▲감사위원회 효과성 검토 및 Audit Committee Lab 운영, 사외이사 평가 및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검토 및 지원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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