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장 소음 가축피해 배상해야"
입력 2008-09-04 10:54  | 수정 2008-09-04 12:5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우 사육업자인 양 모 씨 등 4명이 도로공사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쟁 조정 신청에서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조정위는 시공사가 방음시설 설치를 소홀히 해 한우가 집단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배상 청구액의 10%인 6천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조정위는 서울 길음동 아파트 주민 390명이 인근 공사장의 소음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시행사와 시공사가 6천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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