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600억대` 다단계 사기업체 간부들 대법서 실형 확정
입력 2019-03-27 14:04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3000여 명으로부터 3685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업체 간부들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광테크노피아 사내이사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회사 본부장 김 모 씨와 최 모 씨, 변 모 씨 등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 6월~6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에 투자하면 연 20~30%대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368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투자금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돈은 7억원에 불과했고, 매달 지급하는 수익금은 다른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했다.
앞서 1심은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이 넘는다"며 이씨에게 징역 8년, 김씨와 최씨에게 징역 7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7년 6월, 김씨와 최씨에게 징역 6년, 변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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