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림청, 산불 특별대책 기간 불법소각 기동단속
입력 2019-03-27 14:04 

산림청이 봄철 산불 발생 최소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소각행위 근절 기동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내달 21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을 단속한다.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불법소각 과태료 부과 현황은 697건, 1억6300만원에 달했다.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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