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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투명화로 서민주택 공급 늘려야"
입력 2019-03-27 13:33  | 수정 2019-03-27 17:34
지난 23일 서울 논현동 라움아트센터 주변에서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 조합원들 400여명이 시위를 벌이고 모습. [사진제공 = 조합]

청약통장 없이도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보다 사업 진행 과정이 불투명해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이 지난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조합주택사업 관련 제도개선과 조합원 보호 규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해 집을 짓는 제도다. 조합원들이 직접 공급 주체로 나서서 투자금을 모아 시공사를 선정해 짓기 때문에 중간단계 비용이나 홍보 비용 등을 아낄 수 있어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부분이 강점이다.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청약통장도 필요없는데다가 선착순이기 때문에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사업 지연으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위험이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힌다. 실제 전국 각지에서 토지확보나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현장이 적지 않다. 최근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95.7%의 토지를 확보하고도 사업부지 내 도로 15㎡를 확보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이들이 조합원을 모집한다며 사기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중화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내세워 다단계 사기분양을 당한 주민들이 모여 '중화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사기 피해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부터 나왔다. 주택법상에 규정이 없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등 실질적인 조합설립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의 재산상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규정해 사업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원 보호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발제자로 나선 장경석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향후 주택조합제도가 주거지정비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행 조합주택사업이 도시 내 주택 공급수단 중 하나지만 현실적으로 주거지정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외에 특정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투명성을 위해 기타단체 등록 의무와 추진위원 변경시에는 변경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등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할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에 나선 신승우 신우지앤씨 대표는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서민주택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설립 전까지의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도심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의 건설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주택법 완화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시에는 현재 주택건설 대지면적 80%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재건축·재개발과 같이 67%(2/3) 정도의 토지승낙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과정이 사업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토지소유권의 95%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80%의 토지사용승락서는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견이다.
신 대표는 "지역주택조합 승인신청 시 주택건설 대지 면적 95%의 확보가 지역주택 사업을 지연시키는 또다른 원인"이라며 "일반적인 분양주택 건설사업과 동일하게 대지의 80% 소유권 확보 후 나머지 20%는 사업계획승인 후 매도청구권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박홍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지역조합주택 제도개선 안을 입법화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지역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실제 3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정투기를 막기 위해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요건을 '동일 또는 연접 시·군'으로 강화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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