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에 건보 적용…검사비 `뚝`
입력 2019-03-27 11:18 

앞으로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적용을 받았다.

이렇게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평균 72만∼50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6만∼16만원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5월 두경부 MRI,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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