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고사이트서 거래한 여성들 붙잡혀
입력 2019-03-27 09:47  | 수정 2019-04-03 10:05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거래한 20∼30대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7살 여성 A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펜터민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120여정을 20여만원에 판매하거나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의사에게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를 보관하고 있다가 28살 여성 B 씨 등 3명에게 웃돈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관리돼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B 씨 등은 경찰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줄 모르고 살을 빼기 위해 식욕억제제를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류로 분리되는 식욕억제제를 거래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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