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혼이혼 후 前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갖는 수급자 급증
입력 2019-03-27 08:29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서 생활하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황혼이혼이 증가한 영향이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2018년 2만8259명에 달했다.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는데, 8년 새 6배 이상으로 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530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18년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4944명(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남성도 3315명(11.7%)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2025명, 65∼69세 1만429명, 70∼74세 4268명, 75∼79세 1243명, 80세 이상 294명 등이었다.

분할연금 월 수령액은 10만원 미만 6920명, 10만∼20만원 1만1329명, 20만∼30만원 5286명, 30만∼40만원 2590명, 40만∼50만원 1328명, 50만∼60만원 583명, 60만∼80만원 211명, 80만∼100만원 6명, 100만원 이상 6명 등이다. 월평균 수령액은 19만918원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느는 데는 황혼이혼의 증가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많다.
부부가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집에서 애를 보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분할연금은 1999년 도입됐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들도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혼·분할 이후 각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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