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 보유토지 수용 땐 중과세 제외
입력 2008-09-03 20:45  | 수정 2008-09-03 20:45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제외됩니다.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부재지주나 비자경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 축산업자가 아닌 사람이 가진 목장, 특별시와 광역시, 시 지역 소재 농지와 목장 등이 수용될 때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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