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최대 징역 3년 9월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대법원에서 마련됐다.
26일 대법원은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는 출판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을 경우 기본 6월~1년4월,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형량 가중요소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최대 3년 9월까지 가중처벌을 권고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엄정 처벌하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직적 범행일 경우 각각 형량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4년, 징역 2년6월로 설정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 3년 선고를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양형기준이 없던 범죄 유형을 '양형기준 신규설정대상 범죄'로 선정해 지난 4월부터 자료조사, 전문위원 회의 등을 거쳐 올 1월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이번에 최종 의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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