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감사의견 변경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하고 KRX 300 등 주요지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26일 공시했다. 관리종목 지정 해제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상장채권 상장폐지 사유도 해소된다.
거래소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한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는 27일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당초 회사채인 '아시아나항공 86(KR60205617A8)'의 상장폐지까지 거론됐으나 이번 '적정'의견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3거래일 동안 예정됐던 매매거래 정지는 오는 27일 재개된다. 아시아나항공 여파로 관리종목으로 함께 지정됐던 금호산업도 KRX건설 KRXmid200 지수 등에 그대로 잔류하게 됐다.
이날 아시아나항공 측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냈다"면서 "충당금 추가 설정으로 일시적으로 비용이 증가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손익 개선 효과로 회계 부담과 재무 변동성이 경감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22일 감사의견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회계리스크에 따른 시장의 파장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아시아나IDT, 금호산업 등 계열사로 일파만파 파장이 번졌다. 감사의견이 수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의 영업손실 규모가 800억원 넘게 늘어나고 부채총계도 1000억원 이상 불어났다.
수정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나의 지난해 확정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 7조1834억원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82억원으로 전년보다 88.5%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1천95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기존에 '한정'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보다 훨씬 더 악화된 실적을 내놨다.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이번에 수정 반영한 부분으로 ▲ 마일리지 이연수익과 관련한 매출액 과대계상 391억원 ▲ 운용 리스 항공기의 정비충당부채 과소계상 425억원 ▲ 투자주식손상차손 과소계상 223억원 ▲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자산과 부채 과소계상 324억원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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