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원, 발코니 허위광고 집단분쟁 조정
입력 2008-09-03 17:29  | 수정 2008-09-03 17:2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의정부 소재 풍림아이원 아파트 소유자들이 풍림산업을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수용해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이 아파트 소유자 104명은 풍림산업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 폭을 허위 광고했다며 조정을 신청했습니다.풍림산업은 2004년 10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97세대만 발코니 폭이 2.3m이고, 300세대는 2.05m인데도 모두 광폭 발코니로 설계됐다고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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