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김은경 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존중"
입력 2019-03-26 13:5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청와대가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출입기자들에게 밝힌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새벽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