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머시론 등 경구피임약, 35세 이상 흡연여성 투여 금지
입력 2019-03-26 13:57 

'머시론' '마이보라' '에이리스' 등 경구피임약 제품에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 투여해선 안 된다'라는 경고 문구가 새롭게 들어간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복합경구피임제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 11개 업체 18개 품목에 대해 이같은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피임약을 먹을 때에는 흡연을 삼가달라는 '권고' 수준만 안내했지만 이젠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35세 이상 흡연 여성을 투여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흡연은 경구피임약으로 인한 혈전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5세 이상 여성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현저하게 커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35세 이상 흡연 여성을 아예 복용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경구피임약으로 시장 1∼3위 제품인 머시론과 마이보라, 에이리스를 비롯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피임약 '야즈'와 '야스민' 등 총 11개 업체 18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중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를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피임약을 복용하는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복용을 중단하거나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일선 약국에서도 해당 피임약을 팔 때 35세 이상 흡연 여성이 투여 금지 대상으로 추가됐음을 고지하는 등 복약 지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제약업계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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