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한 법무 "경찰관 정당한 법 집행 면책"
입력 2008-09-03 16:44  | 수정 2008-09-03 18:25
【 앵커멘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경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면 물리적인 피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촛불 집회 당시 시위자들의 불법 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인데, 논란이 예상됩니다.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최근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심대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다분히 촛불 집회를 의식한 발언입니다.때문에 김 장관은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의 경우 피해가 다소생기더라도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김 장관은 또, 최근 피의자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소환 요청을 두세 번 이상 거절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하거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파업을 주도한 노조에 대한 처벌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는 기업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며 기업들을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들은 시민단체들을 자극하는 등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