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공정 행위 '개인 직접 소송제' 도입"
입력 2008-09-03 16:19  | 수정 2008-09-03 18:25
【 앵커멘트 】그동안 불공정행위는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단속됐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법원을 통해 직접 불공정 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됩니다.이성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교복 제조업체 3곳의 가격 담합을 적발했습니다.이에 학부모 3천5백여 명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인당 평균 5만 8천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이러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피해 보상 이외에도 잠재적인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올해 다섯 번째로 열린 서울경쟁포럼에 참여한 전 세계 경쟁 당국의 장들도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공적 집행뿐 아니라 사적 집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월터 스토펠 / 스위스 경쟁위장-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공적 집행은 사적 집행으로 인해 크게 보충을 받습니다."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법원에 불공정행위의 중지를 요청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병주 / 공정위 상임위원- "올해 사적집행의 분쟁조정기구 설립한 데 이어 나아가서 사인에 의한 금지 청구 제도, 집단청구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 개인이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기업·단체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현재 피해자는 공정위에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는 소송 남용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그동안 도입이 무산된 바 있어 도입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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