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김연철 부부, 방배동에서만 2차례 양도세 탈루 의혹
입력 2019-03-25 19:30  | 수정 2019-03-25 20:31
【 앵커멘트 】
부동산 다운계약서로 구설에 오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2차례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내일 열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금 회피 의혹이 또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 남양주에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명의의 토지입니다.

2005년 매입 당시 실거래가는 7천만 원이었지만 김 후보자는 3천800만 원, 절반을 약간 웃도는 가격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는 이 땅을 포함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4차례나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관행이었다고 해도 김 후보자 측이 아낀 취·등록세만 수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MBN이 확인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3년 9천800만 원에 산 방배동 아파트를 2년 뒤 5억 2천만 원에 팔아 5배 넘는 차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사실 3억 원에 샀다"며 바꿔서 신고했습니다.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일부러 매입가를 높였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또, 2004년 계약서 상 1억7천900만 원에 샀던 방배동의 다른 아파트를 지난해 11억여 원에 팔아놓고, 시세차익은 6억여 원에 그친다고 신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입가를 뒤늦게 높인 겁니다.

▶ 인터뷰 : 김예림 / 변호사
- "양도소득세 탈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탈루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 후보자 측은 MBN 취재진에게 내일(26일)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하게 소명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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