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작년 10배
입력 2019-03-25 17:35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국민이 1년 만에 10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이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4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3건)와 비교하면 1년 만에 10배로 늘어났다. 2015년 10건에 불과하던 이의신청 건수는 2017년 27건, 2018년 43건으로 늘어났다가 올해 10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 지역마저 조정을 받는 분위기에서 가뜩이나 거래가 안 되는 단독주택은 제값을 받고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9.42% 올린 단독주택가격을 확정 공시하려 했지만 성난 국민의 이의신청이 늘어나면서 최종 공시 날짜도 25일로 미뤘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도 크게 늘었다. 올해 토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582건 접수됐다. 지난해(615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고무줄 같은 공시가격 인상은 곧 국민의 세금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국민은 실제 자신의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김현아 의원실은 국민 누구나 쉽게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유세를 계산하고 이의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보유세 계산기'를 자체 제작했다. 엑셀 파일로 만들어진 이 보유세 계산기는 보유 주택 수와 조정지역 여부를 나눠 자신의 부동산 공시지가를 채워 넣으면 지난해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총계가 도출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반영했고, 간이계산인 만큼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다. 이 계산기는 자유한국당과 김현아 의원 블로그에 게재한다.
[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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