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이 최수규 전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의 아들을 채용비리로 입사시킨 혐의가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에선 2016~2017년 대졸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 3명의 평가 등급을 올리고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전·현직 IBK투자증권 임직원 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용 특혜를 받은 3명 중에는 최 전 차관의 아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IBK투자증권 사장을 지낸 전직 임원은 대졸 신입사원 공채 서류접수 기간 중이던 2016년 초 당시 경영인프라본부장을 맡고 있던 박 모씨(50)에게 최 전 차관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관은 당시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IBK투자증권 인사팀은 이같은 청탁을 받고 최 전 차관 아들의 서류전형 점수와 실무면접 점수를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박 전 경영인프라본부장과 인사 담당자들은 여성 지원자 20명을 차별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받고 있다. IBK투자증권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박 전 본부장이 2016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 당시 여성 지원자 11명의 등급을 일부로 낮춰 불합격시켰다고 봤다. 그는 다음해인 2017년 채용 과정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9명의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남성 신입 직원이 영업직에 선호된다는 이유만으로 면접 단계 전형에서 합격권에 있거나 동점자인 여성 지원자의 등급을 하향 조작해 불합격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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