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나체 불법촬영 뒤 유포까지"…국민청원 진행 중
입력 2019-03-25 13:21  | 수정 2019-03-25 13:34
해당 국민청원 글 /사진=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여자친구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성인 카페에 유출한 남성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이 남성은 성폭력 범죄 등 혐의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제(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90년생 여자라고 밝힌 피해자는 "3년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첫 남자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며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제 알몸을 몰래 찍어 여러 사람에게 유포하였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남자친구는) 늘 저에게 집안에서 속옷까지 전부 벗고 있으라고 요구했다"며 "관계 후에도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를 기소했으나 "카메라를 응시하여 촬영 사실을 알았거나 하지 말라고 (몸을) 가리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가 된다"는 이유로 "졸지에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동의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고 즐긴 적이 없다"며 "(전 남자친구)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이 모 씨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6년 10월 23일 오전 6시쯤 여자친구 A 씨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약 3년 동안 A 씨 나체를 24회에 걸쳐 촬영하고 55개 동영상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8월 인터넷 성인 카페 사이트에서 만난 회원에게 A 씨 알몸사진을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46장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몰카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호소했습니다.

현재 A 씨의 청원 글에는 네티즌 1만 9천명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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