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의 상해 45억 보험사기단 검거
입력 2008-09-02 20:54  | 수정 2008-09-02 20:54
팔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에 고의로 상해를 가한 뒤 45억 원의 보험금 등을 타낸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사업장에서 작업하다 다친 것처럼 꾸며 상해보험금과 장애수당 등을 타온 혐의로 전직 병원 업무과장 출신인 염 모 씨와 이 모 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박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리고 나서 작업 중에 다쳤다고 속여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해보험금과 장애수당 등 1억 2천만 원을 타내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모두 4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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