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지검 '비자금 조성' 동광그룹 회장 영장
입력 2008-09-02 18:55  | 수정 2008-09-02 18:55
인천지검 특수부는 오늘(2일)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동광그룹 회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허위 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열사에서 118억 6천500만 원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씨는 또 지난 2001년 8월 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정부출연금 4억 5천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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