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연철. 아파트 다운계약서에 차명거래 의혹까지
입력 2019-03-23 11:11  | 수정 2019-03-23 12:51
【 앵커멘트 】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대북 정책관 논란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야당은 차명거래 의혹도 있다며, 김 후보자의 처제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지난 2004년 매입한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42평형 아파트를 1억 7,900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는데, 평당 4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관계자
- "(1억 원대에 거래되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2004년에. (당시 시세가) 6억 원 이상 됐을 거예요."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천만 원이 넘었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됩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김 후보자의 아내 이 모 씨는 지난 2017년 이 아파트를 11억여 원에 팔았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는 김 후보자의 처제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가 머물렀던 다세대 주택과 아내가 머물렀던 아파트의 소유주가 김 후보의 처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처제가 해외 장기 거주 중인 점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후보자 부부의 동선에 맞춰 매매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본 의원은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김 후보자의 대북 정책관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논란까지 더해지며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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