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별장 성접대' 김학의, 인천공항서 출국 중 제지…법무부 '긴급출국금지' 조치
입력 2019-03-23 08:40  | 수정 2019-03-23 09:28
【 앵커멘트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법무부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다 제지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23일) 새벽 0시 20분 출발예정인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김 현 / 기자
- "김학의 전 차관은 어젯밤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티켓을 구입한 뒤,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다 제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김학의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내려 출국을 막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긴급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법무부장관이 1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공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진상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할 만한 사안을 별도로 분류해 신속하게 수사권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억류 중이던 김 전 차관은 새벽 5시쯤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취재 : 김원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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