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아시아나의 항변…"한정 의견은 회계상 차이"
입력 2019-03-22 17:39 
아시아나항공이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회사의 실질과 무관한 회계 처리상 차이라고 해명하면서 재감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 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 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 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 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 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한정 의견을 제시한 근거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설정 문제로 △운용리스 항공기 반납 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 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 엄격한 회계 기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앞서 발표한 잠정치(1783억원)의 절반 수준인 886억원으로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1050억원으로 잠정치(104억원) 대비 손실폭이 커졌다.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은 기존 504.9%에서 625%로 높아져 재무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른 시일 안에 재감사를 신청해 '한정' 의견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충당금을 추가 설명하면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보고서 제출은 제출 시한을 하루 넘겨 이뤄진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주권은 한정 의견을 해소하지 않는 한 25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의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이날 금호아시아나 감사의견 여파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날 아시아나 IDT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관련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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