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한화, 이용규에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 징계
입력 2019-03-22 15:54  | 수정 2019-03-22 17:44
한화가 트레이드 파문을 일으킨 이용규에 대해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천정환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한화 이글스가 이용규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한화는 22일 "트레이드 파문을 일으킨 이용규에게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FA 계약을 체결한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한 후 지난 21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이같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단 자체 징계 중 최고 수위인 무기한 참가활동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규는 12일 한용덕 한화 감독과 면담을 통해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15일 저녁 구단에 면담을 요청해 그 자리에서 재차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이용규는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자 15일 밤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레이드가 안되면 방출이라도 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이 일로 시즌 개막을 앞둔 프로야구는 발칵 뒤집어 졌으며 이용규의 소속팀 한화 팀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한화는 16일 경기 전 훈련에 불참한 후 경기장에 지각한 이용규에게 육성군(3군)행을 통보했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